비급여수가

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[비급여진료비 고지]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, 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.